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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들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나 기다리셨죠?
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끝이 나고 2023년 연간 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.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개편으로 지급금액이 올라 최대 330만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.
이번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라고 하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인만큼 꼭 미리 알아두시고 기간 놓치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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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지급액
근로장려금이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10%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.
그래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, 본인 가구유형 및 총소득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니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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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- 단독가구 : 150만 원 → 165만 원
- 홑벌이가구 : 260만 원 → 285만 원
- 맞벌이가구 : 300만 원 → 330만 원
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
근로장려금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(가구유형, 소득요건, 재산요건)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가구유형
- 단독가구 : 배우자, 18세 미만의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 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,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 : 거주자 및 배우자 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근로장려금 소득요건
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 총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, 기타 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단독가구 : 2천2백만 원
- 홑벌이가구 : 3천2백만 원
- 맞벌이가구 : 3천8백만 원 미만
근로장려금 재산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(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)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(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※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
✅ 2023. 12. 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✅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✅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✅ 2023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✅정기 신청기간
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기한 후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장려금 95%로만 지급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기한
✅ 정기신청분 : 9월 말까지 지급
✅ 기한 후 신청분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근로장려금 신청방법(서비스이용시간 : 6:00 ~ 24:00)
✅ ARS 전화신청(1544-9944)
전화로 [1]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※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
✅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 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
✅ 인터넷 신청
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✅ 신청대리 : 평일 9시 ~ 18시(토/일/공휴일 제외)
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✅ 자동신청 제도
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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