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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한민국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.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,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합니다. 국회의원 총선거와 더불어 202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.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정, 후보, 사전투표율, 거소투표 등 선거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

     

    • 2023년 12월 12일(화) 예비후보자등록 신청
    • 2024년 3월 19일(화) ~ 3월 23일(토) 선거인명부 작성
    • 2024년 3월 21일(목) ~ 3월 22일(금) 후보자등록 신청
    • 2024년 3월 27일(수) ~ 4월 1일(월) 재외투표
    • 2024년 3월 28일(목) 선거기간개시일
    • 2024년 4월 2일(화) ~ 4월 5일(금) 선상투표
    • 2024년 4월 5일(금) ~ 4월 6일(토) 사전투표
    • 2024년 4월 10일(수) 투표 및 개표

     

    제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율

    총 선거인수 44,280,011명 중 13,849,043명이 투표자로 참여하여 총 31.3%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.

    각 시도별 조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,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의 거주지 사전투표율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▼▼사전투표율 확인하기▼▼

     

     

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

    제 22대 후보자 정보

    이번 제 22대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,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합니다.

   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,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후보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▼▼우리동네 선거 후보자 찾기▼▼

     

     

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
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

    제 22대 국회의원 투표소 찾기

   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·도 및 구·시·군을 선택하신 후 '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' 버튼을 클릭하시면, 지방자치단체의 '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'으로 이동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인 선거일투표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* 「공직선거법」 제44조에 따라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(선거인 여부, 등재번호 및 투표소 위치 확인 가능, 명칭은 구ㆍ시ㆍ군마다 다름)

     

    ▼▼우리동네 선거 후보자 찾기▼▼

     

     

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
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

    제22대 국회의원 투표방법

    거소투표

     

    거소투표는 몸이 부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/요양소, 자택 등에서 우푠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✅ 신고대상

    •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
    • 병원・요양소・수용소・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
    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
    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
    •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
    •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·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
    • 재・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(선거구가 해당 구·시·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·시·군의 관할구역) 밖에 거소를 둔 사람

    ✅ 신고기간

     

    2024년 3월 19일(화) ~ 3월 23일(토)

     

    ✅ 신고방법

     

  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·시·군청 또는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. 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·시·군청 또는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✅ 거소투표 절차

     

    1. 거소투표 신고

    2.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

    3.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

    4. 우편으로 발송


    재외투표

     

   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'재외선거인 등록신청' 또는 '국외부재자 신고' 절차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✅ 신청대상 

     

  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(주민등록 말소자 포함)

   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'재외선거인 영구명부'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✅ 신청기간

     

    2022년 1월 9일 ~ 2024년 2월 10일

     

    ✅ 투표기간

     

    2024년 3월 27일 ~ 4월 1일

     

    ✅ 투표장소

     

  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

     

    재외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

    선상투표

     

   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✅ 신고대상

     

  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서낙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

     

    ✅ 신고기간

     

    2024년 3월 19일(화) ~ 3월 23일(토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선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▼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▼▼

     

     

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

     

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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